우리가 들었던 흥신소 심부름센터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

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5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00씨는 4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작년 6월 김00씨는 의뢰인 안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한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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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00씨는 작년 11월 의뢰인 C씨(2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박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한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심부름센터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었다.

그런가하면, 안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방송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한00씨로부터 전송받은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